바이오가스·암모니아 청정수소 실증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우수특구'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장관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국비 2억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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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
이번 수상은 수소 분야 규제자유특구 중 충북이 유일하게 받은 것으로 내륙형 청정수소 산업모델의 경쟁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충북도와 충주시, 참여기업들의 긴밀한 협력이 지역 주도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충주시 봉방동·달천동·대소원면 일원에서 추진된 실증사업은 2건, 총사업비 247억 원(국비 135억 원 포함)이 투입됐다.
특히 2024년 9월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허용됐다.
이는 지방정부 주도 실증이 국가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 대표적 규제혁신 성과다.
첫 실증사업인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고품질·저비용 그린수소 생산'은 하수슬러지와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정제·공급해 일평균 0.5톤의 수소를 생산, 충주시 전역에 전국 최저가로 공급 중이다.
폐기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자원순환형 청정수소 모델로 국내 최초 실증 사례다.
두 번째 실증사업인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및 생산·판매 실증'은 원익머트리얼즈와 한화 등 4개 기업이 참여해 일평균 0.5톤 규모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상용플랜트를 세계 최초로 완공했다.
암모니아 분해반응기 내식·취성 기준, 수소추출기 상세기준, 배관 재질 기준 등 국내 최초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안전 기술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2025년 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바이오가스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은 국내 최초 사례로, 이번 우수특구 지정은 충북이 주도한 내륙형 청정수소 산업모델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수소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유치 등 후속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