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착수 예정
일부 상가 소유주 '조합 방식' 주장에 진땀
추진위, 대화 끝에 협의점 도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양천구 재건축 기대주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중 가장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5단지가 신탁사 선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상가 소유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서 갈등을 빚던 조합 방식 선회 논란도 일단락됐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재준위)는 상가 소유주 과반이 신탁업자 지정에 동의함에 따라 관련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70% 이상(각 동별 50% 이상), 상가 소유주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목동5단지 재건축은 종전 1848가구를 최고 49층, 39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1604가구로, 목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많다. 사업성이 높아 소유주들은 현재 사는 곳과 비슷한 면적을 분양받으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단지에선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앞두고 상가 소유주와 추진위 사이 견해차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큰 지분을 보유한 일부 상가 소유주가 신탁 대신 조합방식 추진을 주장하면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소유주는 일정 면적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건축 후에도 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다. 산정비율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산정비율이 0.3이라면 새 상가 분양가에서 종전 상가 재산가액을 뺀 값이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가장 저렴한 가구 분양가의 30%가 될 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조합원들 입장에선 산정비율을 낮춰주면 상가 소유주의 재건축 동의 얻기가 용이해지지만, 대신 일반분양분이 줄어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상가 제척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일부 소유주들이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오랜 조율 끝에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재준위 관계자는 "재건축을 목표로 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법적 요건 충족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로 옆 목동6단지는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 끝에 48명에게 신축 상가와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주기로 합의하면서 재건축 조합설립 절차로 나아갈 수 있었다.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입주권을 두고 아옹다옹하며 사업이 늘어지는 방향보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을 선택한 셈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