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타인 차량을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경규(64)씨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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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언 이경규. [사진=뉴스핌DB] |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만약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 5분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나왔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골프연습장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혼동해 이 씨에게 차량을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에게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서도 양성이 나와 경찰은 이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 측은 마약 등 불법약물이 아니라 처방약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4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