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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여성 2심서 징역 3년…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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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원심 양형 무거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추가했다"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면허를 딴 적도 없는 상태에서 약물 운전을 했다"며 "첫 사고 이후에도 도주했고, 이후 사고로 총 10명이 다친 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은 1심 진행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나 경위나 수단 방법, 전후 행동, 범행 후 정황,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달리 보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경하지 않겠다. 심신미약이라 볼 수 없고 설사 해당해도 감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 직전에도 A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이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정밀 감정 결과 실제로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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