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 개최
집중점검 기간 운영…불시감독 등 실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각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에 나선다.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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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9.18 sheep@newspim.com |
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 동안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대상 불시 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지난 9월 제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앞서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 해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전 관련 경영평가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그럼에도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가능한 만큼, 노동부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