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구속된 이후 한달 여 만에 첫 재판 출석
특검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 역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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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11.03 photo@newspim.com |
재판부가 이날 공판 시작 직전까지의 언론사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다. 5선 현역 국회의원인 권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한홍·박형수·박수민·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권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측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의 3~6쪽은 (공소사실과) 구체적 관련이 없는데, 공소장에 관련 없는 기타 사실을 기재했다"며 "이 사건의 구체적 본질은 윤영호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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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photo@newspim.com |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측은 윤영호로부터 1억원을 받은 행위만 기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그걸로 규정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라며 "피고인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사안이고 그 이후에 범행이 이뤄졌다. 자금의 성격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기재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 신문 2회, 증거 조사 1회, 최종 변론 1회 총 4회 더 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추진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