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백악관,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 공개...한화오션 제재 해제되나

기사입력 : 2025년11월03일 06:49

최종수정 : 2025년11월03일 06: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악관 "中과 해운사 제재 철회 합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1년 간 유예...美 반도체 기업 대상 조사도 종료키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이 희토류 금속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사실상 중단하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조사들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무역 협정의 구체적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및 전 세계 공급망의 미국 최종 사용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에 대해 일반 수출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이 2025년 4월과 2022년 10월에 도입했던 수출 통제 조치를 사실상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익명의 미국 관계자는 이번 프레임워크에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특히 엔비디아와 퀄컴—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반독점, 독과점, 반덤핑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 제재 목록에 올렸는데,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일부 '상호주의 관세'를 추가로 1년간 유예하고, 11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0% 관세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또한 현재 2025년 11월 29일 만료 예정이던 일부 301조 관세 면제 조치(Section 301 tariff exclusions)의 기한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2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양국 정상이 이룬 중요한 공감대를 실행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의 목록을 줄이고 협력의 목록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펜타닐 관련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절반 인하하기로 했고,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기타 농산물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이 현재 시즌에 1,200만 톤의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톤 이상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다뤄진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자동차용 반도체 수출 문제였는데, 중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넥스페리아(Nexperia)'의 칩 공급 부족이 전 세계 공급망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넥스페리아의 중국 내 생산시설에서 무역 재개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요 구형 칩(critical legacy chips)의 생산이 전 세계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