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직무 유기,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의 혐의와 관련해 유승민 회장에게 '범죄 인정 안 됨' 또는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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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 
유 회장은 지난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인 주소지 관할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결백을 주장해 왔으며,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시절 국가대표 선수 불법 교체 논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유 회장은 체육시민연대 및 문화시민연대가 제기한 후원금 인센티브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의혹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zangpab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