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가 개인정보보호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AI 상담봇'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 AI 상담봇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해양경찰청의 개인정보보호 매뉴얼인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영상정보 관리 매뉴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정책 등 관련 지침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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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경, '업무지원 AI 상담봇' 자체 개발.[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5.10.29 onemoregive@newspim.com |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법령과 매뉴얼 조항을 즉시 안내해준다. 예를 들어, 가명처리 방법, CCTV 설치 기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설정, 접근권한 부여 및 말소 절차, 재해·재난 대응 매뉴얼 적용 방식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직원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신속한 행정 판단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AI 상담봇은 동해해경 소속 김대성 순경이 직접 개발했다. 김 순경은 "현장에서는 사소한 개인정보 처리 의사결정에도 법령 검토가 필요하지만 방대한 자료로 인해 신속 대응이 어려웠다"며 "AI 상담봇이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해양경찰서 홍성국 장비관리과장은 "경찰관이 직접 개발한 AI 상담봇은 행정혁신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공서비스 품질과 효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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