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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진다"…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수분양자, 현대건설과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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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50여 명 이달 말 현대건설·이담씨엔씨·이담알앤디 상대 단체소송 제기
분양가 미만 가격에 주택 매각될 시 집값 하락 우려...CR리츠 추진 반대 목소리
'에이치디와이유제이비CR리츠' 영업등록 신청...분양 계약해지 요구 소송 예정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현대건설이 대구 중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단지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도입을 추진하면서 수분양자들과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분양자들은 현대건설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CR리츠를 추진했다며 부동산 가치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고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2차 수분양자 50여 명은 이달 31일 현대건설과 이담씨엔씨, 이담알앤디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한다.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1·2차 단지의 시공사다. 이담씨엔씨는 1차 단지, 이담알앤디는 2차 단지의 시행사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2차' 단지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이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에 CR리츠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CR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로 운영하다 매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지방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시공사, 시행사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21년 청약 후 4년, 지난 3월 입주 개시 후 8개월이 지났지만 이달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의 입주율은 50% 미만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물량 해소에 난항을 겪자 현대건설을 비롯한 채권단은 CR리츠 제도 활용을 결정했다.

수분양자들은 CR리츠가 분양가보다 낮게 주택을 매입할 경우 전반적인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CR리츠 추진으로 미분양 낙지라는 낙인이 찍혀 향후 부동산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CR리츠를 도입해야만 한다면 매각가와 운영 방식에 대해 우선 수분양자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이담씨엔씨와 이담알앤디 측에 리츠 추진 중단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입예협은 이들 기업에 "미분양이 지속되는 것은 시행사가 2022년 9월 이후 분양활동을 중단한 결과"라며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리츠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이에 이담씨엔씨는 공문을 통해 "CR리츠는 미분양 해소와 전월세를 통한 입주활성화 등 단지 가치 상승을 제고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CR리츠에 넘기겠다고 답변했다. 현대건설도 분양가 이상으로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수분양자 측에 전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이 방침의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는 청약 당시부터 공급보다 수요가 적었던 비인기 단지다. 최근 대구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인기 단지를 분양가 이상에 매입하는 데 동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후 시행사와 시공사의 매각 방침이 달라질 수 있어 공식적인 확약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지난 4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입예협은 현대건설, 이담씨엔씨, 이담알앤디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문서에서 입예협은 "준공 이후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CR리츠 시행을 통보받았다"며 "시행사, 시공사, 입주예정자, 입주자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재산권에 대한 영향을 함께 받으나 입주예정자와 입주자의 의견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들의 반발에도 지난 20일 리츠 운영(예정)사 JB자산운용이 국토교통부에 이 단지를 담을 CR리츠인 '에이치디와이유제이비CR리츠' 영업등록을 신청하면서 리츠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해당 리츠는 연내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미분양 215가구를 매입해 임대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검토를 진행했고 소송 계획을 세웠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담씨엔씨, 이담알앤디는 현대건설이 CR리츠를 주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대건설은 이담씨엔씨, 이담알앤디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수분양자 측과 대화를 회피한다"며 "CR리츠를 포기하거나 혹은 리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 협의하는 등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현대건설, 이담씨엔씨, 이담알앤디 측에 CR리츠 추진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써달라고도 요청해봤으나 거절당했다.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을 확률이 크다고 판단하니까 확약서 작성을 거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달 중 단체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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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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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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