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1차 사고…26일 2차 사고 발생
사업장 지하서 비닐아세테이트 유출
피해현황 인명 41명…농경지 31.86㏊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일주일 사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2번 발생한 진양에너지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고 영향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후부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체 진양에너지 지하탱크 7개 중 2개에서 이달 21일 오후 11시 17분경, 26일 오전 9시 43분경 두 번에 걸쳐 비닐아세테이트(VAM)이 누출됐다.
VAM은 접착제, 코팅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고인화성 액체다. 열이나 스파크, 화염으로 쉽게 점화되고 증기는 공기와 결합해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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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0.28 sheep@newspim.com |
기침, 호흡곤란, 구역질, 구토 및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눈과 접촉해도 심한 자극이나 화상으로 이어지는 등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오 기준 사고 피해 규모는 인명피해 41명으로, 사고현장 인근 공장 직원 22명과 지역주민 19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농경지 31.86헥타르(㏊)도 피해를 입어 무 재배지 갈변현상 등이 발생했다.
기후부는 다음 달 3일부터 노동부, 음성군,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현장감식에 착수할 예정이다.
합동현장감식에 앞서 기후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피해규모와 피해인정범위 산정을 위한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진행한다.
해당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추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보험 최대 한도는 인명·재산피해를 모두 합쳐 50억원까지다.
기후부는 현장감식 및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처분할 계획이다. 관계법령상 처분 수위는 경고부터 영업정지 등으로 나뉜다.
기후부 관계자는 "10명 이상 동일한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며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5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