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 구금되었던 정진태(72)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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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증거 기록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1983년 2월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정 씨는 이적 표현물인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되어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