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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봉권 폐기·쿠팡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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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보기에 여전히 의혹 해소 안 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오늘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법무부 장관은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바, 법무부는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고 이를 최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광주고검 검사)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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