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선호도 높은 도심 지역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도심에서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시 용적률이 최대 1.4배 늘어난다. 또 공원녹지를 의무 설치해야하는 사업구역 기준이 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노후도심지역을 공공 중심으로 정비해 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짓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 |
서울 도봉구 쌍문1동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사진=뉴스핌DB] |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9000가구), 8곳은 사업승인(1만1000가구)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에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현행 제도에선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의 법적상한 1.4배까지 상향 인센티브를 전용·일반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이밖에 공원 녹지 확보가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도심공공복합사업장의 넓이기준을 현행 5만㎡에서 10만㎡로 대폭 완화하며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대표적인 사업장이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 12구역이다 장위12구역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22일 도심복합사업 장위12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