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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승계 ′가능 vs 불가능′...투기과열 지정 전 약정 계약에 목동·여의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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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투과지구 지정' 유탄 맞은 토허제 단지 혼란 가중
토허제 승인 기다리다 날벼락…관련 부처 "검토 필요" 판단 유보
법조계 "대법원 판례상 '유동적 무효'…허가 받으면 소급 인정"
부처 간 '엇박자' 행보…법조계 "협업·소통 부재에 비슷한 문제 반복" 비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가 확대 지정되면서 발표 전에 재건축 아파트 매매 약정을 체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 거래의 규제 적용 시점을 놓고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구청과 국토부에서는 관련 민원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뚜렷한 답변을 피하면서 승인이 대책 시행 이후 이뤄질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규제 적용 전 약정을 체결했다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토허제 승인 기다리다 10·15 '투과지구 지정'에 날벼락…담당 부처 "검토 필요" 판단 유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21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비(非)규제지역이던 목동·여의도 등에서 10·15 대책 발표 전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종전 규제 적용을 내부 검토 중이다. 이는 대책 시행으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내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둔다.

문제는 이번에 지정된 목동, 여의도 등 핵심 재건축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있다는 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 약정을 맺었더라도, 허가가 지정일 이후에 나면 '지정 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목동 재건축 관계자는 "지난 15일 대책 발표 이후 목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난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며 "조합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정확한 요건 파악이 어려워 혼선이 빚어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들의 연쇄적인 계약 파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관련 민원에도 국토부와 일선 구청은 "토지거래허가 전 약정이 도정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지적이다.

◆ 법조계 "대법원 판례상 '유동적 무효'…허가 받으면 소급 인정"

법조계에서는 만약 대책 발표 전 약정을 맺었을 경우, 대책 시행 이후 허가가 나더라도 약정 시점부터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핵심은 '유동적 무효' 법리다. 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이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뀔 수 있는 잠정적인 상태를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 1991년 12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김덕주 재판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지만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봤다.

이후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다.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김창석 재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허가 없이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까지 마쳤으나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건에 대해, 앞선 1991년 판결을 근거로 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래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였지만,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원 소유자가 더 이상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가 됐다며 확정적 무효가 됐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계약이 유동적 무효에 있는지가 계약 효력 여부를 결정 짓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 전 '약정'도 사실상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 소급효를 인정해 규제 이전의 대출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규제의 소급 적용을 막는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매매 약정 단계는 계약이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이므로, 이후 허가를 받은 이들에게는 이전 규제를 적용해주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 부처 간 '엇박자' 행보…법조계 "부처 간 협업·소통 부재에 비슷한 문제 반복" 비판

정부 부처 간 규제 적용을 두고 엇박자 행보가 잇따르면서, 대책 시행과 더불어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적용 시점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일'로 판단한 데 비해, 국토부는 이전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리지 않으며 부처 간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신통기획은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토부, 대출 규제는 금융위 소관으로 나뉘어 있다"면서 "관할 기관 간의 협업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소급 적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할 사안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라며 "정부가 기초적인 법률 검토 없이 규제부터 발표해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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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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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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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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