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조합원승계 ′가능 vs 불가능′...투기과열 지정 전 약정 계약에 목동·여의도 혼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15 '투과지구 지정' 유탄 맞은 토허제 단지 혼란 가중
토허제 승인 기다리다 날벼락…관련 부처 "검토 필요" 판단 유보
법조계 "대법원 판례상 '유동적 무효'…허가 받으면 소급 인정"
부처 간 '엇박자' 행보…법조계 "협업·소통 부재에 비슷한 문제 반복" 비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가 확대 지정되면서 발표 전에 재건축 아파트 매매 약정을 체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 거래의 규제 적용 시점을 놓고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구청과 국토부에서는 관련 민원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뚜렷한 답변을 피하면서 승인이 대책 시행 이후 이뤄질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규제 적용 전 약정을 체결했다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토허제 승인 기다리다 10·15 '투과지구 지정'에 날벼락…담당 부처 "검토 필요" 판단 유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21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비(非)규제지역이던 목동·여의도 등에서 10·15 대책 발표 전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종전 규제 적용을 내부 검토 중이다. 이는 대책 시행으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내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둔다.

문제는 이번에 지정된 목동, 여의도 등 핵심 재건축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있다는 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 약정을 맺었더라도, 허가가 지정일 이후에 나면 '지정 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목동 재건축 관계자는 "지난 15일 대책 발표 이후 목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난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며 "조합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정확한 요건 파악이 어려워 혼선이 빚어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들의 연쇄적인 계약 파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관련 민원에도 국토부와 일선 구청은 "토지거래허가 전 약정이 도정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지적이다.

◆ 법조계 "대법원 판례상 '유동적 무효'…허가 받으면 소급 인정"

법조계에서는 만약 대책 발표 전 약정을 맺었을 경우, 대책 시행 이후 허가가 나더라도 약정 시점부터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핵심은 '유동적 무효' 법리다. 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이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뀔 수 있는 잠정적인 상태를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 1991년 12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김덕주 재판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지만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봤다.

이후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다.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김창석 재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허가 없이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까지 마쳤으나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건에 대해, 앞선 1991년 판결을 근거로 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래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였지만,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원 소유자가 더 이상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가 됐다며 확정적 무효가 됐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계약이 유동적 무효에 있는지가 계약 효력 여부를 결정 짓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 전 '약정'도 사실상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 소급효를 인정해 규제 이전의 대출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규제의 소급 적용을 막는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매매 약정 단계는 계약이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이므로, 이후 허가를 받은 이들에게는 이전 규제를 적용해주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 부처 간 '엇박자' 행보…법조계 "부처 간 협업·소통 부재에 비슷한 문제 반복" 비판

정부 부처 간 규제 적용을 두고 엇박자 행보가 잇따르면서, 대책 시행과 더불어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적용 시점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일'로 판단한 데 비해, 국토부는 이전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리지 않으며 부처 간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신통기획은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토부, 대출 규제는 금융위 소관으로 나뉘어 있다"면서 "관할 기관 간의 협업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소급 적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할 사안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라며 "정부가 기초적인 법률 검토 없이 규제부터 발표해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