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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공단, 1000명 이하 개인정보 유출 '쉬쉬'…5년간 8건 자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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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하·연락처 등 신고 항목 제외
성명·주소·진료내역·직장정보·재산 유출
체납 독려하다 유출…1600만원도 요구
서미화 의원 "부주의, 2차 피해 이어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8건으로 집계됐다.

1000명 이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연락처, 직장, 재산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우 개보위 신고 기준에서 빠진 탓에 깜깜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2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개보위에 보고되지 않고 건보공단이 자체 처리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8건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서면 등으로 72시간 이내에 개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한정 돼 있다(표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따른 민감정보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유전정보(지문·홍채·얼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병력·장애여부·장애등급),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 노동조합 또는 정당의 가입·탈퇴, 사상 또는 신념에 관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가 해당된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해당된다. 연락처, 성명, 직장 정보, 주소 등은 신고 조건에서 제외된다. 즉 연락처, 성명, 직장 정보,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무한정 빠져나가도 개보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더욱이 개보위 신고 의무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한정돼 있다 보니, 1000명 이하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우는 기관 내부에서 쉬쉬하고 넘어가기 일쑤다. 

개보위 신고 대상 기준에 따라 건보공단이 최근 5년간 개보위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한 건 총 8건이다. 2020년 0건,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1건이다. 개보위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또는 피해자 제보가 아니면 외부에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4건의 유출로 국민의 건강보험 자격·소득 정보, 진료내역,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직장 주소가 유출됐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2023년 9월 15일 이전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가 포함된 경우만 신고 의무가 있어 별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에는 1건의 정보 유출로 자격변동, 재난지원금 신청 여부, 환급금 발생여부, 피부양자 등재, 주소, 직장 재직 여부가 모두 새나갔다. 2024년 발생한 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주소, 직장정보 등이 빠져나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특정 체납자의 휴대폰번호가 포함된 문자를 전혀 관련 없는 제3의 체납자 16명에게 실수로 발송하기도 했다.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1명당 100만원씩 계산해 총 1600만원을 요구했다.<관련기사 참고 : 건보공단, 체납 독려하다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1600만원 보상해라">

올해에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격번호, 등급, 인정관리번호,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이 유출된 1건이 발생했다. 장기요양기관 포털의 전산 오류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종사자, 수급자 등 총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소한 실수가 반복돼 큰 사건이 일어난다"며 "고유식별정보 항목에 연락처 등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을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이런 (위 사례) 부분도 개보위에 신고를 당연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금융, 통신,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바로 개보위에 신고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 외에도 개인정보 파일의 외부 반출 시 관리자 사전 승인 제도 도입, 파일(개인정보 포함) 자동 암호화 등 다양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무단열람·조회, 부정이용, 관리소홀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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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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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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