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기관경고'로 발행어음 인가 가능해져
키움·하나증권 내주 실사...사법·집사 리스크는 진행형
삼성증권 '제재심의', 메리츠증권 '이화전기 BW 수사' 발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최근 '내부통제 부실 사고'와 관련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나면서 증권사들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상당수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관련 제재와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은 내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위한 실지조사(실사)를 받을 예정이다.
발행어음 인가는 금융위원회에 신청 접수 이후 우선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외평위 심사 결과가 나오면 금감원 실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순으로 절차가 이어진다.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은 외평위 심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에 이어 신한투자증권도 이달 중 외평위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신한투자증권은 지난 7월 초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내부통제 부실 사고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되면서 심사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본인 또는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검찰 수사, 금융당국 조사·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금감원을 통해 '기관경고' 사전통지를 받으면서 제재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됐다. 기관경고도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청 기업의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어음 인가에서 결격 요건이 되는 건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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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5곳의 증권사 중 아직 외평위 심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금감원의 '거점점포 검사' 결과가 발행어음 인가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약 석 달간 삼성증권 거점점포의 판매 실태를 점검했고, 일부 PB들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점점포란 판매 집중 현상이 나타난 점포로,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점포 축소 과정에서 특정 점포에 상품 판매량이 집중되는 점에 착안해 거점점포의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문제를 파악해 왔다. 금감원의 삼성증권 제재안은 이르면 이달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거래정지된 이화전기 전환사채 이슈에서는 전량 매각으로 약 100억원 이익을 거뒀다는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화전기가 발행한 BW 투자과정에서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이화전기 거래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이득을 취한 부정거래 혐의다.
외평위 심사를 마치고 금감원 실사가 예정된 하나증권과 키움증권 역시 발행어음 인가를 앞두고 변수가 남아 있다. 하나증권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 비리 재판 사법 리스크가, 키움증권은 IMS모빌리티 투자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가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 외에 대주주적격성, 내부통제 시스템, 사회적 신용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내부통제·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신청 증권사들의 준비 정도 등에 따라 외평위, 실사 등 규정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급적 연내에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