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국감장 불려가는 상조업계 1·2위 수장...정무위, 불완전판매 집중 추궁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료 혜택' 명시해 놓고 별도 계약 체결
공정위, 지난 8월 주요 상조회사 제재
선수금 운용 불투명성 다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상조업계 1·2위인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그룹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했다. 정무위는 최근 상조업계 허위·과장 광고 문제와 고객 선수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 1·2위 상조회사 대표 출석 예고...사기계약 문제 도마 위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8일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와 최철홍 보람그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각 대표에게 상조 결합상품 사기계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그간 상조업계에서는 '무료 혜택',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통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전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는 상조 계약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해당 사실을 알아챈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10년 이상 만기인 상조 할부 대금을 완납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만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소노스테이션(전 대명스테이션) 등 4개사에 대해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이런 영업 방식이 '소비자로 하여금 무상 제공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거짓·과장·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신문 요지가 '상조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및 사기 계약'인 만큼, 정무위 의원들은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합형 상조상품 계약 조건과 현혹성 광고 문구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상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결합상품들이 불완전한 금융거래 형태로 왜곡된 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직후 업계 1·2위 기업이 국감에 소환된 것은 상조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선수금 규제 미미...정무위, 자금 운용 불투명성 다룰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금 운용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상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는데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이러한 탓에 오너 일가 등이 선수금을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철홍 대표가 30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최철홍 대표는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설립한 후 그룹 계열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람상조 고객들의 납입금 일부를 보람장의개발로 옮기는 수법으로 총 30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선수금 운용 관련 사안은 상조산업 구조적으로 꾸준히 점검됐던 부분"이라며 "최근 몇 년간 상조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금 건전성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이번 국감 역시 제도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