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000억원대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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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았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며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절반 수준(시가총액 1조3000억원 상당)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격이다.
그렇지만 2심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관장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최 회장의 모친이 사망한 후 실질적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등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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