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국민의힘 반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재판관 및 재판 연구관의 자료 열람 기록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기습 상정해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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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4 choipix16@newspim.com |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했던 각 대법관의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기록, 조회 이력 전체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면으로 열람했을 경우에는 사건 기록 대출과 반납 서면 기록 등도 제출하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고 항의했다. 나 의원은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는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 제출 목록으로 삼권분립의 기본을 허무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뿐 아니라 조희대 별동대라고 불리는 재판연구관 10명에 대해서도 이들이 제대로 검토했는지 알 길이 없다"며 "사건 기록 및 로그 기록 일체에 대해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입법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법사위 나와서 진술이 바뀌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작년에 2만4044건이다. 모든 대법관들이 대법원에 접수되자마자 그 기록을 봤는지 알고 싶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