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북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의료비 지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사망·실종자 유족, 주택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총 12억 7000여만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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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사 전경. [사진=북구] |
지난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 기간 중 병원·약국을 이용하고 납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 기간이 내년 1월 15일까지 3개월 늘어난다.
진찰, 입원, 수술 같은 필수 의료를 포함해 재활, 장애인 보조기기, 틀니·임플란트 등에 따르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진료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