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포획·은닉한 선장 등 2명이 검거됐다.
6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9분쯤 'A(50대) 씨가 암컷대게를 포터를 이용해 운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암컷대게 155마리를 용의 차량에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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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경이 지난 5일 암컷대게를 포획·은닉한 선장 등 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포항해경]2025.10.06 nulcheon@newspim.com |
이어 A 씨의 주거지 수족관에 암컷대게가 있다는 첩보를 추가로 입수하고 A 씨의 주거지 창고에서 수족관 2개에 보관 중이던 대량의 암컷대게를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A 씨의 수족관에서 보관 중이던 암컷대게 2169마리와 차량에 은닉된 155마리 등 총 2324마리를 구룡포 동방 1해리 해상에 전량 방류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위반자 A 씨에 대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암컷대게 등 어획물을 포획·은닉한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며 "불법행위 근절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