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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파라과이와 2연전 앞둔 홍명보호,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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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한가위 휴식도 없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준비에 나선 홍명보호가 10월 A매치 기간 남미 강호들과 2연전을 앞두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6일 소집되어 추석 연휴에도 운동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월드컵 준비 작업을 이어간다. 한국은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삼바군단' 브라질과 대결한 뒤 14일 오후 8시 같은 곳에서 파라과이와 기량을 겨룬다. 두 나라 모두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10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 파크에서 열린 멕시코와 A매치 평가전에서 골을 터뜨린 뒤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2025.09.10 thswlgh50@newspim.com

브라질과는 2022년 12월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나라가 1-4로 패한 이후 2년 10개월 만의 재대결이다. 파라과이는 FIFA 랭킹 37위 팀이다. 역대 전적에서는 2승 4무 1패로 한국이 근소하게 앞서 있다. 지난 2022년 6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친선경기가 마지막 맞대결인데 당시엔 2-2로 비겼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10월 A매치 기간 홈에서 펼쳐질 친선경기를 위해 소집할 선수 2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주장 손흥민(LAFC)을 비롯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등 핵심 유럽파들이 승선했다. 이번 10월 A매치 2연전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대비한 중요한 담금질 무대인 동시에 여러 의미가 담긴 경기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남자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민재. [사진=대한축구협회] 2025.09.09 thswlgh50@newspim.com

◆남미 강호 상대 수비·중원 새퍼즐 실험

홍명보 감독은 이번 10월 A매치에 함께할 명단을 꾸리면서 7월부터 이어온 '스리백' 전술 실험을 이어간다. 홍 감독은 "브라질처럼 강팀을 상대로 우리의 스리백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새 퍼즐이 합류하면서 같은 전술에서 이전과 다른 조합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상으로 9월 2연전 때 함께 하지 못했던 조유민의 가세했다. 조유민(샤르자)은 홍명보 감독의 꾸준한 신뢰를 받은 중앙 수비수다. 기본적인 홍명보호의 방향성을 인지하고 있는 수비수라 새로운 전술 소화력도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김민재와 비슷한 체격 조건을 자랑하는 2004년생 김지수도 주목할 만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브렌트포트 이번 시즌을 앞두고 독일 분데스리가2(2부) 카이저슬라우테른으로 이적해 점점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다. 소속팀이 스리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옌스 카스트로프(가운데)가 10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 파크에서 열린 멕시코와 A매치 평가전에서 돌파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2025.09.10 thswlgh50@newspim.com

중원도 새로운 조합 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홍명보호 중원의 핵심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부상에서 복귀했다. 지난달 미국 원정을 앞두고 종아리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했다. 스리백의 핵심이 3선 미드필더인데 황인범은 실험 당시 계속 대표팀에 없었다. 이전 전술보다 더 많은 활동량과 전술적 움직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도 이번 A매치에서 움직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난달 처음 발탁된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와 호흡도 관심이 모인다. 박용우(알아인)의 부상 이탈로 기용 가능성이 가장 큰 조합이 됐다. 카스트로프는 기존 축구대표팀에선 볼 수 없었던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장점으로 꼽히며, 측면까지 소화하며 멀티 능력을 갖고 있다. 활동량이 많은 카스트로프가 파트너로 나섰을 때 기대대로 황인범의 공격력이 보다 빛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다.

손흥민. [사진=KFA]

◆손흥민, A매치 최다 출전 단독 1위 눈앞

이번 A매치의 또다른 관심사는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A매치 최다 출전 기록 경신이다. 이번 10월 A매치 기간 2경기 중 1경기라도 출전하면 137경기로 홍명보 감독,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제치고 한국 남자 선수 A매치 최다 출전 단독 1위에 오르게 된다. 대한축구협회는 14일 파라과이전에서 손흥민의 A매치 최다 출전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흥민은 2010년 시리아와의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통해 첫 A매치에 출전했다. 이듬해인 2011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인도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고, 함부르크, 레버쿠젠(독일),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를 거치며 성장한 손흥민은 15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며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헌신하고 있다.

손흥민은 AFC 아시안컵 4회(2011·2015·2019·2023), FIFA 월드컵 3회(2014·2018·2022)를 누비며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더불어 A매치 통산 최다 득점 1위도 가시권에 있다. 손흥민은 현재 53골을 넣었는데 58골을 기록한 차범근 전 감독에게 5골 뒤진 2위에 올라 있다.

[수원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재성이 25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2025.3.25 psoq1337@newspim.com

한편 대표팀 '부주장' 이재성도 이번 A매치 기간 100번째 출전 고지를 노린다. 지난달 A매치 원정 2연전 명단에 발탁됐으나 미국과의 첫 경기에서 부상으로 조기에 경기장을 떠났다. 이후 햄스트링 파열이 진단돼 소속팀으로 일찍 복귀하며 A매치 100경기 출전이 무산됐다.

A매치에 100회 이상 출전해 '센추리클럽'에 가입한 한국 선수는 지금껏 17명밖에 없다. 이재성은 현재 A매치 99회 출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번의 FIFA 월드컵(2018 러시아, 2022 카타르)과 2번의 AFC 아시안컵(2019 UAE, 2023 카타르)을 포함해 10년간 대표팀 한 축을 지켜왔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 [사진=대한축구협회] 2025.09.09 thswlgh50@newspim.com

◆두 달 남은 월드컵 조추첨, 포트2를 사수해라

홍명보호에게 이번 10월 A매치 2연전은 실험과 동시에 성적을 챙겨야 하는 과제도 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기 위해서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은 12월 5일 진행한다.

48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월드컵은 12팀씩 총 네 포트로 나뉘어 조 추첨을 진행한다. FIFA 랭킹 기준 포트1에는 개최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와 세계 상위 9개 팀이 배정된다. 이어 10~23위 팀들이 포트2에 들어간다. 한국은 현재 FIFA 랭킹 23위로 조 추첨 포트2 마지노선에 있다.

포트2에 배정되면 조별리그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과 남미의 강호들을 일찍이 조별리그에서 만날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 그동안 포트3에 머물며 매번 '죽음의 조'에 배치되던 한국에게는 호재다. 다만 포트를 나누는 기준이 이번 달 A매치 경기 결과까지 반영한다는 점은 변수다. 남미 강호들과 평가전을 치르는 만큼 랭킹 포인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thswlgh5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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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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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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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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