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의 1호 기소 재판에서 현 재판부는 심판권이 없다며, 내란재판부와 병합해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45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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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법원의 영장 발부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모두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에서 불법 구속 및 공소장 송달 전 구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무효라며, 해당 재판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문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병합 및 이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간이기각한 뒤 절차를 진행해 이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형사합의25부 사건과 병합돼야 하고 이송돼야 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고 있다며 "더는 공판준비기일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또 특검 측은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일 뿐 아니라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돼야 하는 사건으로, 차회 기일을 1회 공판기일로 지정해 주면, 참고인들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