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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손실 가능성 등 우선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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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관한 감독규정' 개정고시안 의결
소비자 손실감수 능력 6개 필수확인정보 '모두 고려'로 개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1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해 소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조치로 금융권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설명해야 한다.

현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적인 설명사항의 단순 정보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사는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해,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 감수 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하도록 돼 있는 것을 '모두' 고려하도록 했다.

일부 금융사에서 이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를 고려해 금융사가 보다 충실하게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또,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추가 금지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시 사전 합의 의무화 및 개선 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영업부서가 주도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이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성과보상체계(KPI)가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어 고위험상품 판매 유도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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