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최근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인재 사고가 발생하자 대전시가 이달 30일까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총 53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요청 현장 13곳은 우선 점검했다. 이달에는 시 자체 선정 현장 40곳 등을 단속한다. 자체 선정 현장은 도급 금액과 공정률을 고려해 민간 공사 20곳, 관급공사 20곳이 포함됐다.
![]() |
[광명=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4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04.14 yooksa@newspim.com |
단속반은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편성되며 필요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대전시회도 참여한다.
점검 항목은 ▲무자격자 하도급 ▲재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소규모 공사 하도급 ▲일괄하도급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대전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해 조사·소명·청문·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업체의 주사무소가 다른 지역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건설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투명한 산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