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용 말림방지장갑 개발 사례도…우수공무원 20인 선정
상장과 부상 수여 및 인사 혜택 부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오는 2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 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직 문화를 혁신하고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대회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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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또 우수공무원 동기 부여를 위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상장과 부상 수여 및 인사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교육부 등 소속기관 12건, 시·도교육청 30건 등 총 42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 '소통24' 누리집을 통한 국민 2518명의 투표 및 교육부 국민 정책 점검단의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학교 주변 비탈면 등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교육부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소용 안전장갑을 개발한 경북교육청도 함께 최우수사례에 올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자율적인 책임 아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이 현장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