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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판단 보류…"징계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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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5년 3분기 정기 법원 감사위 안건으로 지 부장판사 의혹을 지난 26일 주요 감사사건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사진.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술집 현장조사,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 및 술집 사장 진술청취, 사법정보화실 사건목록 확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정보 제공, 윤리감사관실의 법사위 민주당 간사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 부장판사는 당시 A·B 변호사 2인과 동석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약 15년 전 근무하던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공익법무관으로, 지 부장판사의 7년, 9년 후배이다.

지 부장판사는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두 변호사를 격려하며 밥을 사주면서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고, 평소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해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

지 부장판사와 두 변호사는 2023년 8월 9일 지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만나게 됐다. 이들은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2시간가량 저녁식사와 음주를 했고, 당시 결제는 지 부장판사가 했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재판 준비를 이유로 이석할 의사를 표현했으나 A 변호사의 제안으로 평소 A 변호사가 가던 해당 술집으로 2차를 가게 됐다.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다음 이동 장소를 알지 못했고, 술집 내부에 큰 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리감사관실은 현장조사 결과도 해당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 등은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 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그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모임 이후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은 다시 만난 사실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7일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해당 결정이 이례적이라며 지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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