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임야·목장용지에 코스 설치 정황
인허가 누락 땐 원상복구·형사처분 가능성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화성특례시 A골프연습장이 시(市)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홀(코스)을 증설해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 판결문과 경매 감정평가서 등 공식 문서에도 일부 부지가 '미허가 시설'로 분류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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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A골프 연습장 전경. [사진=뉴스핌DB] |
◆ 임야·목장용지서 코스 증설 의혹
29일 뉴스핌이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골프는 화성시 **리 708-3(임야), 708-5(목장용지), 708-7·708-8·708-9(임야) 등지에 코스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법원 경매 감정평가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골프장은 파3 9홀 규모로 운영 중이지만, 일부 토지는 '체육시설 운용 중이나 미허가 부지'로 명시돼 있었다. 이는 골프장 전체가 체육용지로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 법원 판결문 "허가 없는 추가 설치 사실 인정"
법원 판결문에도 이 같은 정황은 기록돼 있다. 판결문에는 "A골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홀을 추가 설치하는 등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이는 무허가 시설 운영 의혹이 단순 제보 수준이 아니라,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사안임을 뒷받침한다.
◆ 행정 관리 책임도 도마 위에
문제가 된 부지에서 수년간 코스 운영이 이어졌음에도, 해당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행정 관리 부실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일부 토지가 체육용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묵인됐다면, 화성시의 관리·감독 소홀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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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감정평가서 자료. [사진=뉴스핌DB] |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새 소유자가 인수할 경우 미허가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가능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관련 전문가들은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이 있다고 해서 불법 증설이 적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 자료에 이미 '미허가 부지'로 기록된 이상, 추가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화성시는 이에 대해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해 현재는 정확한 허가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지만, 이번 감정평가서 공개로 골프장의 토지 이용 적법성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