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사고관리계획서·계속운전 허가안 보류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5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는 제222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지만,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이후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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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고리2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2호 안건으로 오른 사고 관리 계획서를 놓고 토론했지만,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대사고 대응 등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내용 일부가 겹치는 계속운전 허가안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 안건을 놓고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수치가 명확하지 않은 등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인 진재용 위원은 "두 안건의 규모가 큰 만큼 심의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사고관리 계획서 논의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계속운전 허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2023년 4월 설계 수명 40년이 종료됐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