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웅제약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대응제약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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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대웅의 지주회사 체제 내 소속회사 현황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구법령에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 40% 미만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해당 기준이 50%로 강화됐다.
대웅제약은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다. 앞서 2023년 12월 9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약 9개월간 손자회사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37.78%만 보유해 구 공정거래법상 기준인 40%에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의 본래 취지인 소유·지배 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경영 책임성 강화에 반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