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도시 광역교통 TF, 사업대상 확대·지속관리 체제로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도권 성과 바탕으로 지방권 확대
갈등조정 사례 공유·제도개선 과제 발굴
총 28개 사업 집중관리
민간 조정위원 참여로 실행력 강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태스크포스) 규모를 확대해 갈등조정과 인허가 단축을 제도화한다. 사업대상과 참여 주체를 넓혀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 추진 TF 사업 리스트(후략) [자료=국토교통부]

25일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갈등조정·인허가 단축 등 실질 성과 중심의 추진방식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LH,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5개 기관이 참석한다.

대광위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가운데 효과가 크거나 갈등으로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선별해 TF를 운영해 왔다. 수도권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갈등사업 14건을 조정하고, 인허가를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에는 지방권까지 확대해 24개 사업을 관리 중이다. 지금까지 4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갈등조정과 절차 단축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 고가도로와 지하화로 논쟁이 일었던 경기 남양주 왕숙 삼패사거리 입체화 사업을 도로 확장으로 풀어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국도47호선 우회도로에서 발생했던 방음터널 비용 부담 갈등을 태양광 설치 조건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운영 체계 고도화를 논의한다. 우선 올해 관리사업 24개에 4개를 추가해 총 28개 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TF 참여자로 대광위·지자체·사업시행자에 더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와 민간 전문가도 포함한다. 민간 갈등조정위원을 투입해 객관성과 실행력을 높인다.

운영 방식의 경우 단년도 종료에서 착공 시점까지 지속적 관리로 바꾸고, 반기별 대광위원장 주재 점검회의와 사업별 추가 TF로 돌발 변수에 즉시 대응한다. 회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인허가 간소화·협의 프로세스 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로 묶어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체계화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린 TF 운영이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앞당겨 출퇴근 시간 단축과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더 나은 교통 편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