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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수사] ⑤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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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세상 등진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지연'
檢 총 3차례 영장 반려로 사건 '도돌이표'...두 번째 반려 일에 두 아이 목숨 끊어
보완수사요구에도 수사 손 놓은 경찰, 피해자 아름이가 직접 범행 현장 촬영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기자 = "딸 친구 아름이(가명)의 성폭행에 쓰인 밧줄을 제가 직접 찾아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성폭행을 당한 딸 미소(가명)와 아름이가 이미 하늘나라로 간 뒤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걸까요? 피해자들은 어떤 기관이 수사하든 관심 없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해서 피해자가 최대한 2차 피해 없이 조사를 받고 범죄자에게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면 그게 답니다" '성범죄 피해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 미소 아버지 박모 씨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충북 청주에 사는 미소의 아버지 박모 씨는 약 4년 전 딸을 잃었다. 미소는 2021년 14살의 나이에 성폭행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5월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아름이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두 학생은 모두 아름이의 의붓아버지 원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 가해자 원씨는 자신의 의붓딸 아름이를 어린 시절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성폭행하고, 그의 친구 미소마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가해자의 형사재판은 끝이 났지만, 박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박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2년 9개월째 이어가며, 두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묻고 있다.  

[보통사람의 수사] 글싣는 순서

1. 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4.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5. 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6. "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7. 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 검경수사권 조정 첫해, 검·경 사건핑퐁 속 수사지연...세 번의 영장반려와 세상 등진 아이들

경찰에 미소의 성폭행 사건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21년 2월 1일이었고, 아름이의 사건 신고가 접수된 것은 같은 해 2월 27일이었다. 이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와도 시기적으로도 맞물려 있다.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 유족인 박씨가 지난 5월 12일 사건 발생 4주기를 맞아 수사기관과 청주시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유족 제공]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위축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와 영장심사로 역할이 축소됐다. 수사권 조정 첫해였던 만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사건의 경찰 이행 소요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는 사건이 43.5%(2021년 상반기 요구, 2021년 12월말 기준)에 육박했다. 즉,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를 해도 10건 중 4건 넘는 사건들이 보완수사에 3개월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청주 여중생 사건에선 세 차례의 영장(체포영장 1회, 구속영장 2회)이 검찰에 신청됐지만 모두 반려됐고, 그 과정에서 사건 처리는 지연됐다. 

수사가 지연되는 시간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고통받아야 했다. 아이들이 세상을 등진 날은 두 번째로 영장이 반려된 날이었다. 경찰에 미소 사건이 접수된 지 100일만, 아름이 사건이 접수된 지 74일 만이었다. 

박씨는 "아름이와 미소의 구체적 진술이 있었지만, 도대체 경찰은 어떤 식으로 영장을 쳤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기각이 될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며 "첫 번째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기각된 3월 19일부터 다음번 영장청구 신청까지 약 한 달 동안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두 번째 영장청구 신청이 반려된 5월 12일 두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고 회상했다.

박씨는 사건 당일인 2021년 5월 12일 담당 경찰 측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전화를 했지만, "112에 신고하라"는 답을 들었다. 사진은 박씨 아내가 담당 경찰에 한 번 더 문자로 위치추적 도움을 요청한 내용. 이날 투신한 아이들은 경비원의 신고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다. [사진=유족 제공]

◆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수사에 손 놓은 경찰...피해자 아름이가 직접 찍어야 했던 범행현장

박씨에 따르면 경찰은 3월 중순 구속영장이 반려된 후 그 어떤 현장 조사도,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저녁 8시 30분 이후 경찰이 현장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해서 방문한다고 하니, 가해자 원씨의 변호사가 '시간이 늦으니 우리가 찍겠다'고 말해 경찰은 방문하지 않았다"라며 "결국 계부 지시를 받아서 아름이가 범죄 현장 사진을 찍었는데, 충분히 증거인멸이나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 대신 피해 아동이 이와 같이 범죄 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 허점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 경찰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한다며 아름이를 불렀지만,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친모 양모 씨를 동석시킨 채 조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2021년 4월 28일 녹화 진술이 이뤄졌다"며 "한 달 열흘을 기다려 어렵게 가진 진술 기회였지만, 경찰은 양씨를 함께 부르며 아름이의 진술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1년 5월 11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2차로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또 다시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압수영장 등으로 진료기록을 확인해 범죄혐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등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영장이 반려되던 날 아이들은 세상을 등졌다. 박씨는 "원씨에 대한 구속이 지체된 사이 원씨는 아름이와 한 집에서 거주하며 아름이를 회유하고 압박했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미소에게까지 미쳤다"면서 "결국 이에 좌절한 미소는 아름이와 동반자살이라는 선택에 내몰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진은 미소의 유서. 이 유서는 미소의 부모가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다. [사진=유족 제공]

두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1심 재판부는 미소에 대한 원씨의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아름이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름이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름이에 대한 범죄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자, 박씨는 직접 수사에 나섰다. 참고인을 통해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름이의 남자친구를 만나 아름이가 생전 남자친구에게 털어놨던 피해 사실을 녹취했고, 원씨의 직장을 찾아가 아름이의 범행에 사용된 밧줄을 확보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박씨는 "피해자가 수사해서 (증거를 모은다는 것) 자체가 말도안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발견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찾아내지 못한 이유를 (수사기관은)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씨의 직접 증거 수집 노력 등으로 항소심은 '원씨와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며 원씨에게 1심(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현재 경찰의 역량으로는 단순 폭행이나 현행범 처리만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미성년자는 녹화진술을 하게 되어있는데도 영장 기각사유인 녹화진술도 안 한 상태에서 경찰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경찰과 지자체가 책임전가식의 면피를 위한 변명만을 하며 즉각분리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 "정치적 이익에 도움되는 것에만 '정의' 이름 붙이는 것은 불의" 

박씨는 2심 결과가 난 이후 2023년 1월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아이들의 죽음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국민이 고소를 했는데 당연히 국가가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었지,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면서 "청주 여중생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피고인 원씨만 재판이 끝났지 검찰, 경찰, 청주시 어느 누구 하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이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했다.  

2021년 5월 3일 미소가 세상을 떠나기 9일 전, 아버지 박씨와 함께 산책하던 모습. [사진=유족 제공]

청주 여중생 사건은 경찰의 수사 허점과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수사기관 간 '핑퐁' 문제가 피해자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사례다.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역시 이런 문제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박씨는 "또 다른 참사에서는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내던 정치인들이 우리 사건에는 5년째 침묵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건에만 '정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선택적 정의이자 불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시 힘이 있던 지역구 정치인 누구 하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며 "결국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탁상공론을 벌이는 정치인들이 아닌, 힘 없는 보통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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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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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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