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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수사] ③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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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건 중 1건 보완수사 요구…경찰의 수사 허점 메워
장애인·아동·외노자 등 범죄 취약계층, 보완수사 절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지난해 6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 편지 세 통이 왔다.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가 지청장과 사건 담당 주임검사, 수사관에게 각각 보낸 감사편지였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만으론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로 이어진 사례 중 하나다.

피해자 A씨(여, 당시 24세)는 2021년 아버지 지인 B씨와 운전 연습을 나갔다. A씨는 아버지의 동네 후배였던 B씨와 어려서부터 가깝게 지냈다. B씨는 A씨를 인적 드문 산속으로 끌고 가 3회 강간했고,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4세 수준의 인지능력 장애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게 됐다.

경찰 신고 이후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조사 불가'를 이유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다.

[보통사람의 수사] 글싣는 순서

1. 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4.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5. 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6. "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7. 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A씨의 억울함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가 세상을 등진 이후 경찰은 그제야 수사를 재개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확보하는 한편, B씨의 추가 범행까지 찾아내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아버지는 편지에서 "가해자는 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피해자 부모를 놀렸는데, 검사님의 끈질긴 수사와 노력 끝에 구속을 하게 됐다"면서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실망을 했을 텐데 피해자 가족 부모로서 위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가 2024년 6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에게 전달한 감사편지 전문. 아버지 지인으로부터 강간 당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경찰에선 수사 중지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자료=대검찰청]

◆ 10건 중 1건 보완수사 요구...안전하게 기소하는 데 큰 역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조직개편에 대한 큰 그림이 정해진 후, 화두가 되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는 발언을 했고, 이것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쪽에 힘을 실은 발언이란 해석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발견하고 죄 지은 자는 처벌 받으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생사건에 있어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과정의 공백과 허점을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완해 주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뉴스핌이 대검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찰 송치 사건 43만1061건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 사건 수는 4만3855건으로 10.2%였다.

이 비율은 2021년 12.1%, 2022년 10.2%, 2023년 9.5%, 2024년 9.8%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전체 사건 중 10% 안팎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현행 제도 안에서 필요시 직접 보완수사도 가능하다. 단, 강제수사권은 제한적이고 영장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 볼수 있고, 또 피의자 입장에선 혐의가 없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 결국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경우, 사건에 있어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사 출신이자, 형사전문 김은정 리움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법정 가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어설프게 수사해 무죄를 받아 무죄가 확정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원히 권리 구제가 안 된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80% 수사하고 검찰이 나머지 20%를 보완수사한다면 안전하게 기소할 수 있는데, 만약 보완수사 요구만 남게 된다면 사건을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 한없이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스스로 권리구제 힘든 장애인·아동·외노자 등 필요성 더 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스스로 권리 구제에 취약한 장애인, 아동, 외국인노동자 등과 관련된 민생사건들이다.

특히 장애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검찰에 송치된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사건을 담당했던 한 현직 부장검사는 "장애인 사건의 경우 장애 여부가 나와 있지 않은 조서만 봐선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 의문인 경우가 많고, 보완수사 없이 기록만 가지고 기소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장애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기록만 가지고 판단이 불가능하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직접 불러 장애 정도에 대한 전문가 감정으로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7월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5.09.23 choipix16@newspim.com

한 예로, 과거 마을주민 등 7명이 수년간 같은 마을의 중증 지적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해 강간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장에 접수된 마을주민 12명 중 11명을 불송치하고 1명만 송치했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기존 결정을 유지했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 담당 검사가 고소인 진술 분석과 피의자 전원조사, 여죄를 인지해 최종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 도중 사망한 2명을 제외하고 5명 중 4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애인 사건 피해자 조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해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진술을 도울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수사 현장에선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진술조력인은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장애인 형사 범죄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경찰이 많다"며 "장애인 수사는 일반 수사와 다른 점이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려면 진술분석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장애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검사가 보고 뒤늦게 보완수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장애인 사건은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에 기댈 수 있는 사건이 별로 없고 대체로 CCTV나 녹음파일 확보, 통화내역이나 문자기록 확보, 간병일지나 상담일지 입수 등 강제수사가 큰 역할을 한다"면서 "어느 사건이건 법률 전문가가 기소 전 증거와 법리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스스로 자기 피해와 법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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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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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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