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 앞 사거리 일원에서 세종시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 및 음주단속'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도로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불법 개조 및 소음기 변경 등 법규위반사례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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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다정동 일원에서 이륜차 법규위반 야간 단속에 나선 경찰 모습. [사진=세종남부경찰서] 2025.09.24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단속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을 병행해 배달 밀집 시간대 이륜차 인도 주행, 소음기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 및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또 안전모 착용 홍보와 야간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배달업체 방문 계도 및 주거 밀집 지역 집중 순찰이 진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주요 상권지역과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구간을 중점적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등화류정비명령) 6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및 PM 무면허 24건 등 총 30건을 적발했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전자 역시 내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통 법규 준수 및 안전 운행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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