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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 속도 내는 李정부…필수 의료 범위·기금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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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 지역의사제·기금 설치 담아
필수의료 범위, 응급 분야 한정돼 '우려'
필수의료기금, 공공성 확보 방안 '부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필수의료 범위와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필수의료법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됐다.

◆ 필수의료법,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선정…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필수의료에 대해 응급·중증·외상·감염·분만·소아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분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정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필수의료 진료협력네트워크 구축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진료협력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다. 진료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행정·기술·재정 지원을 받는다.

지역의사 양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역의사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동안 의무복무하는 의사다. 지역의사 선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나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나 지자체 외 자의 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조성해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기관 설립, 시설, 인력, 장비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공공의대 확충 방향 엇갈려…공공성 확보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범위와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범위가 고도의료 분야로만 한정돼 지역의료, 일차 지역의료의 발전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이 공공의료에 투입될 지 불분명해 장기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료강화기금'이 우선돼야 한다"며 "명칭을 '공공·지역의료강화기금'으로 바꾸고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도 "필수의료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액수를 기금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지자체에 교부해 책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모두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위원장은 '공공보건의료돌봄특별교부세'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돌봄요구를 반영해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전면 교부금 제도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제도처럼 지자체마다 공공보건의료돌봄특별회계를 만들어 예산 집행과 모니터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필수의료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예산의 집행은 지자체마다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배분과 모니터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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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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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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