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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 속도 내는 李정부…필수 의료 범위·기금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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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 지역의사제·기금 설치 담아
필수의료 범위, 응급 분야 한정돼 '우려'
필수의료기금, 공공성 확보 방안 '부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필수의료 범위와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필수의료법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됐다.

◆ 필수의료법,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선정…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필수의료에 대해 응급·중증·외상·감염·분만·소아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분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정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필수의료 진료협력네트워크 구축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진료협력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다. 진료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행정·기술·재정 지원을 받는다.

지역의사 양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역의사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동안 의무복무하는 의사다. 지역의사 선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나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나 지자체 외 자의 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조성해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기관 설립, 시설, 인력, 장비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공공의대 확충 방향 엇갈려…공공성 확보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범위와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범위가 고도의료 분야로만 한정돼 지역의료, 일차 지역의료의 발전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이 공공의료에 투입될 지 불분명해 장기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료강화기금'이 우선돼야 한다"며 "명칭을 '공공·지역의료강화기금'으로 바꾸고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도 "필수의료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액수를 기금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지자체에 교부해 책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모두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위원장은 '공공보건의료돌봄특별교부세'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돌봄요구를 반영해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전면 교부금 제도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제도처럼 지자체마다 공공보건의료돌봄특별회계를 만들어 예산 집행과 모니터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필수의료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예산의 집행은 지자체마다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배분과 모니터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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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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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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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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