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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캄 경주 개장·르포] "일상 벗어나 힐링"....보문호수 품은 5성급 리조트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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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캄 경주 오는 26일 개관...18일 출입기자단에 선공개
APEC 한 달 앞두고 새단장...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로 재탄생
객실 418실 중 국내 최대 PRS 객실도 보유...APEC 행사 국빈 유치 겨냥
한국적 미에 현대적 요소 가미 '눈길'...풀앤스파·카바나·북카페까지 힐링 선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이 오는 26일 정식 개관을 앞둔 '소노캄 경주'를 지난 18일 방문했다. 소노인터내셔널이 출입 기자 대상으로 소노캄 경주를 선공개하면서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2시간 이동한 뒤 경주역에서 차량으로 30분 더 가면 도착한다. 먼저 도착한 경주역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APEC 2025 코리아'라는 안내 표지판이었다.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됨을 알리기 위함이다. 

소노인터내셔널은 APEC 행사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경주를 방문할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소노캄 경주에 대한 리뉴얼 공사를 진행했다.

경주역 앞에 'APEC 2025 코리아'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남라다 기자]

◆경주 유일의 보문호수뷰 전망...PRS 객실도 국내 최대 규모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소노캄 경주에 들어서자 지상 12층 규모의 압도적인 외관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았다. 버스에서 내린 뒤 눈에 들어온 리조트는 꼭대기 층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  

처음으로 둘러본 객실은 지상 12층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이하 PRS)였다. APEC 행사 기간 국빈과 수행원이 묵게 될 이 객실은 국내 최대 규모(569㎡·약 172평)로, 천장 높이만 4m에 달한다. 거실 전면은 통유리창으로 설계해 보문호수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게 했다.

오는 26일 공식 개관 예정인 소노캄 경주 전경. [사진=소노인터내셔널]

객실 인테리어는 신라의 문화와 예술에서 모티브를 얻어 왕가의 단아한 품격을 구현했다. 거실·라운지에는 전통 온돌 시스템이 적용됐고, 전용 미팅룸, 개인 피트니스룸, 케이터링이 가능한 전용 주방도 갖췄다. 전용 출입통로를 별도로 마련해 프라이버시와 보안성을 한층 높였으며, 전문 인력을 배치해 국빈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1박 예상 판매 가격은 약 2000만원이다.

소노캄 경주 내 프레지덴셜 스위트(이하 PRS) 거실 전경. [사진=소노인터내셔널]

소노캄 경주는 객실 총 418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이크뷰·뷰프리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뷰프리 객실에서는 시야에 따라 달라지는 경주의 사계절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펫 동반 객실도 마련됐다. 

모든 객실에는 툇마루, 다기 세트와 차·드립커피 티백, 전통 놀이세트 '공기'가 비치돼 있다. 고객은 거실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보문호수 뷰를 감상하면서 사색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오징어게임'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기놀이 세트를 웰컴 기프트로 제공, 외국인 고객에게는 특별한 체험을, 한국인 고객에게는 향수를 선사한다.

룸서비스로는 한식·양식 중 선택 가능한 '느린 아침 세트'를 제공하며, 욕실 어메니티는 오만 왕실 국빈용 브랜드 '아무아쥬(Amouage)' 제품 라인으로 채웠다. 

소노캄 경주 10층에 자리한 '디럭스 스위트'에서 바라본 보문호수 전경. [사진=남라다 기자]

◆다채로운 F&B 라인업...웰니스 풀앤스파로 힐링 선사

식음시설도 6개 직영 매장으로 운영한다. 지하 1층 뷔페 레스토랑 '담음'에서는 80여종의 한식·양식·일식·베이커리를 제공하고, 한식 다이닝 '소담'에서는 경주 특산물을 활용한 정갈한 한상차림을 선보인다. 지상 1층 구이 전문점 '식객'은 낮에는 오픈그릴 퍼포먼스를, 밤에는 '신라의 달밤' 무드로 전환해 와인·주류와 곁들이는 가벼운 야식을 즐길 수 있다.

보문호수 뷰 카페 '오롯'은 전면 통유리창을 통해 호수 앞에 앉아 있는 듯한 개방감을 선사한다. 로비 라운지는 티(Tea) 기반 메뉴와 함께, 무알콜 칵테일 '목테일'을 제공한다. 시그니처 메뉴는 루비 노을·신라의 노을, 그리고 경주 보리티 하이볼이다.

웰니스 풀앤스파 내 실내 풀(사진 왼쪽)과 실외 풀(오른쪽) 전경. [사진=소노인터내셔널, 남라다 기자]

소노캄 경주의 시그니처 부대시설은 '웰니스 풀앤스파(Wellness Fool&Spa)'다. 지하 680m에서 끌어올린 약 알칼리 온천수를 사용해 메인 풀·레인 풀·시크릿 풀·실외 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실내 메인 풀은 자연광과 조명으로 밤과 낮의 분위기를 연출했고, 레인 풀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줄 기가 생동감을 더했다. 야외 풀은 신라 궁원을 모티브로 설계해 곡선형 동선을 따라 걸으며 물소리를 즐길 수 있다. 프리미엄 카바나(유료, 1일 20만원)도 설치돼 있다.

핀란드식 사우나 부스, 유료 프라이빗 라커룸(6실)도 운영해 고객이 독립된 공간에서 편안히 스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예술 콘텐츠도 강화했다. 리조트 외부 '심상의 기원' 공간에는 최정윤 작가의 '시간의 표면'을, 탄생의 기원에는 반지 모양을 형상화한 채미지 작가의 '더 모먼트 오브 러브' 등 현대미술 작품을 각각 배치했다. 더 모먼트 오브 러브는 소노캄 경주의 웨딩 컨벤션 공간과 조화를 이뤄 의미를 더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 컨퍼런스 등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연회 시설은 대형 LED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최대 40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차분한 분위기 속 사색을 경험하는 북카페 '서재'에는 500여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으며, 중앙의 아고라 공간은 북 콘서트·작은 강연 등 가변 행사 공간으로 활용된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19년 간 사랑 받았던 소노벨 경주가 소노캄 경주라는 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매일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소노캄 경주에서 고요함과 사색을 통해 나를 채워가는 여행을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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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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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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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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