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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광산업 판례 변화, "회원 이의권" vs "보증인 채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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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은 「관광진흥법」 제8조의 '관광사업자 권리·의무 승계' 조항을 처음으로 해석하는 판결을 내놓았다(2024다251876). 이 사건은 한 리조트 회원이 자신이 불입한 입회금 반환 분쟁에서 비롯됐지만, 결과는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최근 가볍게 생각하는 신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해준다.

경제난에 허덕이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리조트 운영사는 결국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새 운영사가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를 모두 이어받는다. 그런데 한 회원이 "나는 이를 원치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정인 교수

그렇다면 이 규정은 강행규정일까, 임의규정일까. 법에 있어서 사회질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규정을 법은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양 당사자가 미처 합의하지 못해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합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메꾸는 것을 임의 규정으로 한다.

그동안 이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고, 약관에서 미처 규정해 놓은 게 없었던 대부분의 상황에서 합병, 인수 등등의 이후 존속이나 설립법인은 기존의 채무를 승인해 왔다.

그런데 2024다251876판결로 인하여 리조트 회원의 거부권으로 기존 운영사와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이 판결은 계약 자동 승계 원칙을 「관광진흥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 변경 시 권리·의무가 자동 승계된다고 보아 오던 상황에서 일정 기간 내 이의 제기 시 승계 효력을 회원이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승계가 무효화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남아 보증인의 책임이 유지된다는 것이며 이 때 이의 제기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관광업계는 회원의 신뢰 확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새 운영사 인수 시 회원 동의와 회원의 권익 보호도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거래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인수·합병, 경매 참여 시 기존 회원 계약 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보증인도 그러한 위험을 인식하여 보증계약 체결 시 승계 무효 가능성을 대비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관광사업자는 인수 절차에서 회원 안내·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에 승계·면책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명량대첩축제 디지털 액션활극 해전. [사진=전남도] 2025.09.15 ej7648@newspim.com

정책 당국은 비전형 절차에서의 승계 여부, 회원 보호와 거래 안정성 간 균형점을 제시하는 후속 입법, 관광진흥법에 있어서 자동승계원칙의 예외를 입법화 검토할 시점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공평과 신의칙을 근거로 회원의 이의권을 인정하게 한 이 판결은 관광산업에서 사업자의 리스크, 즉 보증인의 지위 안정성 문제를 드러낸 만큼 승계가 무효화되면 보증인이 예상치 못한 채무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회원 보호 측면에는 긍정적이지만 논의를 거쳐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뒤에도 회원이 이의권을 행사하면, 소멸한 법인에 어떻게 채무를 존속시킬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불명확한 부분, 입법 취지상 채권자 평등에 기하여 법정 승계규정이 회원을 다른 채권자보다 항상 우선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 논의와 담보신탁 후 공매 등 비전형적 절차에도 그대로 우선적으로 적용할지 등 승계범위에 있어 우선순위 등에서 입법개정이 따라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 제8조의 승계 규정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계약법·민사집행법·회생법 등 여러 법 영역이 얽혀있고 관광진흥을 위해 입법 방향에 대해 해석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정국가에 자본이 나날이 집중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기업 역시 중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하여 개인정보 이전이라는 문제도 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 뿐 아니라 전분야에 있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럴수록 실시간 문제를 대응할 때마다 정치권이 조속한 입법의 첫 단추를 채워주길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열풍 속 13일 휴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2025.09.13 yym58@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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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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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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