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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가 만든 내 목소리, 법은 어떻게 지켜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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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최근 인공지능(AI)이 몇 초의 음성만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거의 완벽히 복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광고에 쓰고, 고인이 된 가수를 AI로 '소환'한 신곡이 나오며, 심지어 일반인의 목소리까지 사기에 활용되는 현실이다. 이른바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는 산업적 가능성과 더불어 심각한 권리 침해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뉴욕 연방법원의 최근 판결에서 성우 Paul Lehrman과 Linnea Sage는 AI 음성 클론 제공업체 LOVO가 자신의 목소리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뉴욕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제소했다. 연방법원은 저작권·상표권 청구 대부분은 기각했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소송 진행을 허용했다.

박정인 교수.

이는 AI 음성복제가 실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 할 수 있고 이후 테네시주의 2024년 제정된 ELVIS법은 AI로 음성을 모방하는 행위를음성·초상·이름을 포함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명시하고, 양도·상속 가능한 재산권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특히 AI 사용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는 AI 시대에 맞춰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확대한 최초의 주법 사례로 주목된다. 중국의 첫 AI 음성권 관련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AI 생성 음성이 대중이 쉽게 특정 인물로 인식할 경우 인격권(voice rights) 침해로 보고, 원보유자의 허가 없이 AI 목소리를 제작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사과 명령을 명령한 바 있다.

최근 덴마크는 개인의 이미지·목소리를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저작권 부여를 추진 중인데 이는 AI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며, 패러디와 풍자 예외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문제는 '법적 공백'이 아닐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2025.04.04 yek105@newspim.com

발달하는 AI 보안기술에 비해 이 기술에 타당성을 줄 퍼블리시티권의 불명확성은(부정경쟁방지법에서 연예인 등 인기인만 일부 인정) 음성 자체에 대한 상업적 가치 인정과 법적 보호 수단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법에 기대는 수준에 그치며, AI 음성복제처럼 원 본인의 동일성이 재현된 사례에서는 여전히 권리 구제가 어렵고 중국과 같이 인격권 침해로 접근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사라질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반드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입법 수준에서 '음성 퍼블리시티권' 명문화하고 ELVIS법이나 덴마크 제안을 참고해, 생전·사후 활용 가능하고 양도·계약 가능한 법적 권리를 규정해야 한다. 즉, 무단 복제·상업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율과 예외 규정 설정하여야 한다.

즉, 표현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할 중요가치로서 공익 목적의 풍자·패러디는 보호하고, 상업 목적으로 사용 시 권리자 동의가 필수임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및 기술 제공자에게 출처 표시, 콘텐츠 검증, 투명성 등 책임을 부과하여 이에 대해 스스로 적극적인 책임분산을 위해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한 이미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의 지브리풍 이미지. [사진= X 캡처] 2025.04.11 moonddo00@newspim.com

그리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익있는 곳에 책임도 주어 AI 음성 생성의 유통 구조에 책임을 분산시켜, 권리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의 분쟁 추이를 보고 계속적 증가가 문제된다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신속한 절차 마련과 소비자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이를 소비자분쟁으로 볼지, 인격권분쟁으로 볼지 등 정부는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여 피해자에게는 표현 삭제, 손해배상 등 실질적 구제 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일반인 대상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

AI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신뢰가 담긴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고 기술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모습을 모두 숨겨야 한다면 이는 기술의 폭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AI 음성복제가 보편화되는 순간, 법적 제도가 따라잡지 못한다면우리는 언젠가 자기 목소리를 타인의 상품이자 데이터로 인식하게 될지 모르며 지금이 바로, AI 시대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재정립할 마지막 기회라고 입법자들은 접근해야 할 것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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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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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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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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