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10월 31일까지, 숨은 자산 쉽게 조회 및 회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쉽게 조회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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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린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카드포인트 등을 포함하며, 6월 말 기준으로 이들 자산의 규모는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캠페인 동안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해 대고객 안내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방법을 안내한다. 다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 주소도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속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숨은 금융자산'이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보유한 자산은 만기 경과 시 이자가 줄어들며, 장기 미사용 방치 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으로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환급 실적을 공개하여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