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인치 절차 이후 조사 없이 구금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피의자인 이기훈 부회장이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으로 압송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0시 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빌딩에 도착했다. 그는 '처벌이 두려워 도망간 건지', '밀항을 시도하려 한 건지'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사래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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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피의자인 이기훈 부회장이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으로 압송됐다. 사진은 이 부회장 수배 전단. [사진=해양경찰청] |
이어 '주가조작 전후로 김건희 여사와 연락했는지', '잠적 도운 조력자가 있는지', '수백 억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묵묵부답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신원확인 등 인치 절차를 마친 뒤 조사 없이 서울구치소로 구금했다. 그에 대한 체포 후 첫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전날 오후 6시께 체포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간부들이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건을 수사했다.
삼부토건 주가는 해당 포럼 이후 두 달간 5배 넘게 급등했는데, 이 부회장은 우크라이나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및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다.
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지만, 지난 7월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17일) 도주했다.
이에 특검팀은 같은 달 22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경찰과 함께 검거팀을 구성해 그를 추적해 왔다. 이후 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받아 해양경찰청에 협조를, 지난달 19일에는 긴급 공개수배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그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위한 허위정보 배포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