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은 위헌제청·헌법소원, 文은 참여재판…"정치적 판단 vs 국민 법 감정에 충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측,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 심판 청구
"특검 제도, 헌법 보장 권력분립 훼손…불가피한 조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직 대통령이 각기 진행 중인 재판에서 상반된 법적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신청한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대응 판단이 엇갈린 탓일까? 법조계도 엇갈리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는 관측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국민 법 감정에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尹 위헌제청에 법조계 "재판 미루기 전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현행 특별검사(특검)법에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미루기 위한 법률적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 기간 만큼 재판 중단될 것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내란 재판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이다. 관련해 내란 관련 재판(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8일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뭐라도 해 봐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신청한 것 아닐까 싶다"라며 "재판도 절반 이상 이뤄졌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아 제청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다만 안 변호사는 특검법의 위헌 여부는 다퉈볼 만하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특검을 상설화하는 것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에 없어서 특검법에 대한 위헌 여부는 주장할 만한 사항"이라며 "만에 하나 위헌법률제청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특검법이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면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봤다. 그는 "재판을 지연하거나, 지지층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더 강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는 이미 많아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라고 봤다.

◆ 文, 국민참여재판 받는 첫 전직 대통령 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9일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능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증거선별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25일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직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해 의견은 엇갈린다.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안 변호사는 "피고인으로서는 권리지만 사실상 재판을 '정치적 사건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배심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정치적인 성향을 골고루 섞어야 하는데, 이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 감정 간극을 줄이려는 제도"라며 "정치인이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달리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음으로써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