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은 위헌제청·헌법소원, 文은 참여재판…"정치적 판단 vs 국민 법 감정에 충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측,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 심판 청구
"특검 제도, 헌법 보장 권력분립 훼손…불가피한 조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직 대통령이 각기 진행 중인 재판에서 상반된 법적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신청한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대응 판단이 엇갈린 탓일까? 법조계도 엇갈리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는 관측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국민 법 감정에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尹 위헌제청에 법조계 "재판 미루기 전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현행 특별검사(특검)법에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미루기 위한 법률적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 기간 만큼 재판 중단될 것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내란 재판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이다. 관련해 내란 관련 재판(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8일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뭐라도 해 봐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신청한 것 아닐까 싶다"라며 "재판도 절반 이상 이뤄졌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아 제청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다만 안 변호사는 특검법의 위헌 여부는 다퉈볼 만하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특검을 상설화하는 것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에 없어서 특검법에 대한 위헌 여부는 주장할 만한 사항"이라며 "만에 하나 위헌법률제청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특검법이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면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봤다. 그는 "재판을 지연하거나, 지지층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더 강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는 이미 많아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라고 봤다.

◆ 文, 국민참여재판 받는 첫 전직 대통령 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9일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능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증거선별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25일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직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해 의견은 엇갈린다.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안 변호사는 "피고인으로서는 권리지만 사실상 재판을 '정치적 사건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배심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정치적인 성향을 골고루 섞어야 하는데, 이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 감정 간극을 줄이려는 제도"라며 "정치인이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달리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음으로써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