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강화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간에는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명단공개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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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함에 따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월 4회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납세지원제도도 병행한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이번 징수강화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