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 관련 내용 의결 계획..."구의 의견 따를 것"
입찰 무효 결정 시 GS건설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HDC현산은 입찰 불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GS건설이 단독 참여한 가운데, GS건설의 응찰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파구청이 GS건설의 조합원 개별접촉행위를 확인하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전날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시공사 선정 관련 사실관계 확인 결과 알림 및 관련 규정 준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GS건설이 조합원 5명을 한 식당에서 개별적으로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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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송파한양2차 아파트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
송파구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등)·제15조(건설업자 등의 홍보) ▲조합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 중 입찰참여규정 제5조(참가자격 제한 또는 무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입찰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구에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조합은 송파구의 지적을 수용하고 향후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 관련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의 의견에 따라 추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재입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이 무효가 되면 GS건설의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관련 법규는 입찰지침을 위반한 시공사의 입찰 보증금은 전액 조합에 귀속되도록 규정한다. 앞서 지난 1일 GS건설은 입찰보증금 600억원을 조합에 납부했다.
당초 GS건설과의 시공권 경쟁이 예상됐던 HDC현대산업개발은 GS건설의 개별홍보행위를 문제삼고 전날 마감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HDC현산 관계자는 "송파구에 GS건설의 개별홍보행위가 적발돼 조합에 해당 건설사의 입찰자격의 적격여부를 검토해달라 공식 요청하고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입찰지침을 준수해 입찰에 참여했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자료를 제출했다"며 "구청의 지침에 따라 조합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송파한양2차 아파트 74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9층, 1346가구 규모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6856억원이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