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기 문제 해소와 시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법적 근거 마련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은 최근 주택가와 도심 도로변에 만연한 건설기계 불법 주기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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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 [사진=밀양시의회] 2024.09.11 |
조례안은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사항 ▲이용 제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건설기계와 공영주기장의 정의부터 설치·운영 절차, 이용 제한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밀양시 건설기계 불법 주기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창오 의원은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공영주기장 설치 근거를 마련,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영주기장 설치 시 철저한 수요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최적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