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막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장흥=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장흥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훼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군민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내 다중이용시설 238개소로 근린생활, 숙박, 노유자시설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며,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나 잠금, 소화기·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가림, 피난통로나 계단에 물건 적치 등 대피 방해 행위다.
![]()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이미지. [사진=장흥소방서] 2025.08.29 hkl8123@newspim.com |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해 소방서 누리집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소방서가 현장 확인과 행정처분을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 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다. 두 번째 신고부터는 5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급되며 동일인 포상금 한도는 월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이다.
문병운 장흥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불법행위 없는 안전한 장흥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