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비상벨 오인신고와 오작동으로 인한 경찰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전반적인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오작동 등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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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에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오작동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경찰이나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그 결과를 해당 결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에 회신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비상벨은 작은 장치지만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치다"며 "오작동과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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