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서 3시간25분 동안 진행…서울구치소서 대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 25분 만에 종료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4시 55분께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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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7 mironj19@newspim.com |
한 전 총리는 오후 5시 5분께 법원을 빠져나가며 '심문에서 주로 어떤 점을 소명했나',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나', '왜 비상계엄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했나', '계엄 당일 추경호 의원과 왜 통화했나',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한 전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로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 측에선 김형수 특검보, 김정욱 차장검사 등 6명이 이날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은 지난 25일 구속 필요성을 담은 362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심사에 총 160쪽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