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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공공공사 입찰 제한... 건설업계, 역성장 우려에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07:32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07:32

기재부, 새로운 공공입찰 제도 도입하기로… 안전성 강화 초점
건설업계 "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불감 기업이 공공입찰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안을 내놨다. 공공 부문이 앞서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킨다는 긍정적이나, 지금도 입찰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는 더 큰 지장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년 민간·공공공사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기재부 "공공공사 낙찰 평가 시 안전 고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입찰 참여에 대한 강력 제재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일 기재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제한경쟁 입찰 사유로 규정된 11개 항목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해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한다.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에도 도입한다. 종전에는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한 항목이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종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종심제에서는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참여 기업은 부족한 점수를 가점 항목인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보완하다 보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항목인 '건설안전'에서의 점수 확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도 불가하게끔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한 현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공공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앞으로는 기간을 연간으로 늘리는 한편 반복적인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피하려고 법인을 분할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도 막는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계약 과정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둘러싼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체 산업군 중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만큼 공공공사부터 안전을 강조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올해 2분기까지 사망한 근로자는 287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138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올 초 부산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고나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한 영향이 컸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 6768건 중 공공공사는 46.7%(3163건)였다. 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은 2.4%로 사고 근로자 100명 중 2명 이상은 사망에 이른 셈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관리는 생산성 향상과 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공 과정에서의 집중적인 안전관리와 더불어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을 고려한 공법 선정 등 사업의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 관리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공사 허들 높아질 듯" vs "필요한 조치"

이번 조치에 우려의 시선도 상당하다. 가뜩이나 자주 유찰되는 공공공사의 문턱을 더 높이면 도로나 철도 등 필수 SOC(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더욱 지연될 수 있어서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해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을 분석했더니 71%로 나타났다. 2022년(64.3%) 대비 6.7p(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해 입찰이 진행된 공공 대형공사 10건 중 7건이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유찰된 22건 중 10건은 2번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최근 인건비와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업계에서 실제로 느끼는 예산 감소 영향은 더욱 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올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7로 전년 동기 대비(0.74%) 상승했다. 기준선이 되는 2020년 1월(100) 대비 30% 넘게 오른 셈이다. 건설공사비 변동에 따른 SOC 예산현액(그 해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2010년 60조4000억원에서 2023년 33조1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의 SOC 물량이 절반으로 급감한 셈이다.

이윤홍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는 "공사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장을 찾기가 힘들다"며 "공사비가 안정화 되지 못하면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입찰 여건까지 빡빡해지면 누가 공공공사를 하려고 하겠냐"며 "당장 부산 가덕도신공항 문제만 봐도 시공사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보니 앞으로 공공 공사비 측면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없다면 유찰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공공공사를 둘러싼 경제적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건설 사고로 1명의 사망자 발생시 기업에 대한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중지·영업중지(과징금)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매우 엄중한 수준의 5중 제재가 부과되고 있다"며 "기업활동 중단을 불러 일으키는 중복규제보다는 현장여건을 고려한 법·제도 개편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 외에 건설사의 안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이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신진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약 대가의 적정성을 높여 입찰 참가자들이 공사 수행에 적정한 투찰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계약 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낙찰률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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