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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엄벌' 李 발언에 관련 입법 속도내는 與...더 강한 중대재해처벌법 예고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15:53

최종수정 : 2025년08월01일 16:21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의무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등 발의
조직개편 통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고용부 2차관 신설도 제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표현하며 연일 산재 예방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권인 더불어민주당도 '제2의 중대재해처벌법' 마련 등 입법을 통한 속도 맞추기에 나섰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 등 입법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TF단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전날 천공기 끼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남 의령나들목 보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도 보완을 시사한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보면 이날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4명이다. 김주영 의원은 도로, 활주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결함으로 생기는 안전 사고까지 중대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사실 공표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산재 예방안을 내놨다. 대표이사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핵심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의 구축과 이행, 중대재해 발생과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 및 지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의무사항을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언급하며 "건설업계와 정부가 의견을 내고 법안을 성숙시켜 중대재해처벌법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지난 6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사업자 등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대비 최대 3%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산재 예방책도 발의돼 있다.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박홍배 의원은 각각 산재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고용부 내 2차관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2021년 설치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다. 2차관 신설안은 고용부 1차관은 기획·고용 정책을 전담하고 2차관은 노동·산업안전·근로감독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하는 안이다.

이외에도 박주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의 반복적 산재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산재를 기업의 '리스크'로 간주하고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 지침을 개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공적 대리인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경영 여부를 감시할 책무가 있다"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란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과의 비공개, 공개 대화,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및 주주대표소송 등을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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